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선정자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선정자 A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5,982,489원(이하 원 미만 버림)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선정자 A에게 41,625,839원[ = 소극적 손해 25,982,489원 {(기왕치료비 5,572,802원 반흔성형술 비용 4,139,088원 + 금속제거술 비용 3,592,298원) × 80%} +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8,839,76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5.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786,072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선정자 C에게 위자료 500,000원, 선정자 D, E에게 위자료 각 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선정자 A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