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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7나103748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는 공동하여, 1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9행의 ‘외쪽’을 ‘왼쪽’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의 범위 가) 참작사유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지속기간과 반복횟수,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각 유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원고 및 선정자 J의 피해 정도, 선정자 J과 선정자 H의 연령 및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나) 결정금액 ① 피고 B, 선정자 H, I : 9,000,000원(원고 2,000,000원 선정자 J 7,000,000원) ② 피고 C, D, E : 1,500,000원(원고 500,000원 선정자 J 1,000,000원)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선정자 H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J이 등교를 거부하여 원고가 선정자 J을 등교시킨 후 출근을 하다

보니 그 직장에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불법행위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직장에 무단결근하는 일이 잦아지자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당하여 결국 퇴직하게 되었다면서, 피고들 및 선정자 H, I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실직으로 인한 손해는 선정자 H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같은 손해발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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