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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3 2014가단2222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1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9. 10. 수원지방법원 2004나6921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04. 11. 30. 10,000,000원, 2004. 12. 31.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1회라도 분할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임의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조정에 기한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2014. 8. 31.까지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501,369원{= 20,000,000원 × (9 274/365) × 10%}의 합계 39,501,36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9,410,000원 및 그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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