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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2 2016가단3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조 정 조 항

1.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가.

2012. 11. 30.까지 20,000,000원

나. 2013. 5. 30.까지 15,000,000원

다. 2013. 11. 30.까지 15,000,000원

2. 만일 C이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1항의 50,000,000원 대신에, C은 원고에게 67,000,000원에서 피고가 제1항의 이행으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1)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11941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 2) C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나. 매매예약의 체결 등 피고의 동생 D의 남편인 C은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9. 27. 접수 제442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채무초과 등 C은 2013. 9. 25. 진주장학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권자 진주장학신용협동조합, 채무자 C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4.경 피고의 전 남편인 E으로부터 합계 14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극재산의 수액이 적극재산의 수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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