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0,589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별지 청구원인 3.항 결론부분) 원고는, 2017. 12. 4. 기준 대여원금은 20,000,0000원, 이자는 31,326,57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51,326,575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 51,326,5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각 변제금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 변제충당하면, 2017. 12. 4. 기준 원금 20,000,000원, 이자 31,300,589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4.까지의 미변제 대여원리금 51,300,589원(대여원금 20,000,000원 기발생 이자 31,300,589원)과 그 중 대여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기발생 이자 31,300,5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대여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에도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여 이를 인정하므로, 위 돈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