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30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2012. 10. 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0. 8.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3. 1. 9.부터 2014. 10. 8.까지의 이자 8,400,000원{=월 400,000원(=20,000,000원×0.24÷12)×21개월}을 합한 28,4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