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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0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1. 2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16.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04차8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2004. 8. 1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여 춘천지방법원 2004가단9353호로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은 2004.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2.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04. 12. 18.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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