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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15 2016가합1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보성녹돈 영농조합법인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거래품목은 동물성 잔재물(폐지방)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은 2014. 2. 1.부터 2017. 1. 31.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3조 피고 보성녹돈은 계약기간 중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물량을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금 1억 원과 선급금 7억 원을 계약시 원고가 피고 보성녹돈에게 지급하며, 피고 보성녹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서(7억 원)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제6조 본 물품의 대금은 월말정산하며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급금이 5,000만 원 이하가 될 때에는 협의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9조 상기 계약사항을 피고 보성녹돈이 위약시는 피고 보성녹돈은 원고에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함과 동시에 보증금 및 선급금 잔액을 계약 종료일 전에 반환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본 계약서에 명시한다. 가.

원고와 피고 보성녹돈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보성녹돈’이라 한다)은 2014. 1. 28. 피고 보성녹돈이 원고에게 동물성 잔재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농업회사법인초록에주식회사(이하 ‘피고 초록에’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계약으로 발생하는 피고 보성녹돈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보성녹돈에게 2014. 1. 28. 100,000,000을, 2014. 2. 7. 7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경까지 피고 보성녹돈으로부터 합계 금 148,841,34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이후에 물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 보성녹돈에게 물품 공급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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