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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398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 등의 유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C라는 상호로 축산부산물(유지) 등을 도매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 A은 2004. 1. 13. 동물성 잔재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피고 A의 의무를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으며, 거래 대금 등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수 년간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지금은 거래를 종결하였고, 정산 후 남은 보증금은 36,36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잔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잔존 보증금 36,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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