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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9고정8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충북 음성군 B 등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농장’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성 잔재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약 500kg을 수집ㆍ보관하며,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가축(개 100마리 상당)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지확인 보고서, 지도, 점검표 사본

1. 관련사진 (피고인은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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