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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08 2012고정158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개사육장에서 김천시 D식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동식물성 잔재물(닭내장)을 월평균 약 450박스(9,000kg )를 박스 당 1,200원에 수집해 와서 이를 물과 함께 솥에 넣고 끓여서 동물성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약 9드럼(1드럼 당 200kg , 72만 원 상당)의 동물성 기름을 생산하여 E에게 판매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업을 영위하고, ② 피고인 B는 2011. 1.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개사육장에서 김천시 D식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동식물성 잔재물(닭내장)을 월평균 약 520박스(10,400kg )를 박스 당 1,200원에 수집해 와서 이를 물과 함께 솥에 넣고 끓여서 동물성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약 15드럼(1드럼 당 200kg , 150만 원 상당)의 동물성 기름을 생산하여 ‘G’이라는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확인서 및 위반확인서 사본

1.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 사본

1. 폐기물처리현황

1. 이행확약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2부

1. 수거자 명단

1. 처리업허가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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