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6 2020가단33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2. 12. 경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수집되는 동물성 잔재 물 처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준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경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장인에게 넘겼고 소외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30,000,000원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경 원고에게 ‘ 제천에 있는 도축장 안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에 돼지고기 200두 이상을 가공해 동물성 지방을 매일 3 톤씩 공급해 주겠으니 보증금 200,000,000원을 달라’ 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20,000,000원의 채권이 있어서 2017. 2. 21. 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공제한 1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동물성 지방을 매일 3 톤씩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보증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18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 공소제기 되어 (2019 고단 16), 2019. 4. 23.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