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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241 (1)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뢰 후 부정 처사 피고인은 2009. 6. 경 충청북도 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마약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E( 여, 당시 25세 )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녀로부터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 협조를 받은 이후, E 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E는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마약 수사 진행 여부나 지명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점심 무렵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빌라’ 앞에서 E를 만 나, 자신의 모 하비 자동차에 그녀를 태우고 부근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이어서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자동차의 조수석에 E를 태우고 G 빌라 앞으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그리고 G 빌라 앞에 도착하여, 자동차에서 내리는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14. 10. 15. 소지하고 있던 수사용 피디에 이 (PDA) 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E에 대한 지명 수배 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녀에게 휴대전화로 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성적 이익 및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상 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4. 10. 15. 위와 같이 E로부터 휴대전화로 지명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수사용 피디에 이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E에 대한 지명 수배 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녀에게 지명 수배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주어,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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