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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37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4.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2016. 7. 12. 경부터 2017. 4. 25.까지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외근 ㆍ 순찰 업무를 담당하며 차적 조 회, 수배자 정보 조회 단말기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4:2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F로부터 ‘G에 대한 지명 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F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 받은 다음, 2016. 3. 2. 10:26 경 위 F에게 전화하여 위 G의 지명 수배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 나 정보주체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지명 수배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지명 수배 여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소유차량 번호를 지인인 F, H, I, J, K, L, M, N, O, P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J, K, F,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근무일지 사본, 사건처리 내역, 대상자 검색결과, 차적 조 회 이력, 차량 종합 상세 내용, KICS 주민 조회 및 사실 확인 원 발급 이력 내역, KICS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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