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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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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⑴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경찰관으로서, 직업의 특성상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 과도 일정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

D은 J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즉각적인 검거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고, 두 달 정도 지나 J을 검거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J을 검거한 후 아산 경찰서에 J을 출두시켜 자수하게 하였고, 아산 경찰서는 J을 정보원으로 이용하여 결국 절도 사건의 범인들을 검거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 D에게 확정적인 직무 포기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R 지구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J으로부터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전산망인 포털 온라인의 조회 대상 자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 수배 여부를 조회한 결과 위 J이 청주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수회 J을 만났으면 J을 즉시 체포하여 수배 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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