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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88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G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경찰관 중에 B이 있는데, B의 부하 직원들이 대구지방 경찰청 오락실 단속반에 있으니까 내가 B에게 부탁해서 올해는 네 가 단속되지 않고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

대신 경비로 매월 30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5. 5. 경 위 사무실에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매월 하순경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청탁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7:30 경 대구 북구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J 가 지명 수배 되어 있는지 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순경 K에게 전화로 J의 수배 내역 조회를 지시하여 위 K로 하여금 같은 날 17:37 경 경찰청 PDA 단 말기로 위 J의 수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한 후, K로부터 J가 지명 수배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A에게 ‘J 가 수배 되어 있다‘ 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2015. 10. 8. A, G, B 등 상호 간 통화 내역분석)

1. J에 대한 수배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 법 제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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