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E로부터 1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2014. 10. 15. E에게 지명 수배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E가 피고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수배 여부를 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 지명 수배를 조회할 당시 E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빌라 앞에서 E를 만 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자리를 옮겨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 그녀를 태운 다음 그녀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적 이익을 취하고, 정차한 차량 내에서 그녀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14. 10. 15. 경 소지하고 있던 피디에 이 (PDA) 단 말기로 E에 대한 지명 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지명 수배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성적 이익 및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