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G를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J지회장(현 3대 J지회장), 피고인 B은 전 1대 J지회장, 피고인 C은 전 2대 J지회장, 피고인 D은 전 K지회장, 피고인 E은 J지회 정책교섭차장, 피고인 F은 J지회 평조합원, 피고인 G는 J지회 부지회장으로, 덤프트럭 기사들이며, 2012. 10. 17.부터 2012. 10. 28.까지 L에 있는 (주)M 앞에서 작업시간 준수 및 지회 소속 덤프트럭 증차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민주노총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결의를 위한 집회’에 약 8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7. 07:40경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M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덤프트럭들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운행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E은 성명불상 조합원 10명과 위 일시경 성광 입구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덤프트럭을 막아서며 약 30분간 진입을 저지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 조합원 3명과 같은 일시경 계근대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덤프트럭을 막아서며 약 30분간 진입을 저지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성명불상 조합원 30명은 같은 일시경 현장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덤프트럭을 막아서며 약 30분간 진입을 저지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