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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정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로, ‘E’ 아파트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의 공동 부위원장인( 現 공동위원장) 사람들이고, 피해자 F는 ‘E’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삭기 3대, 덤프트럭 32대를 투입하여 사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 운반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 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E’ 아파트의 공사차량 진ㆍ출입에 따른 환경문제와 조망권 피해 대책 등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가. 2015. 5. 1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8. 10:0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출입문 입구에서 위와 같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아파트 주민 100 여 명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 일조권 보상하라, 조망권 보상하라, 비산 먼지 대책 없는 공사현장 철수하라” 는 구호를 번갈아 가며 외쳐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덤프트럭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사장 밖으로 나오려는 덤프트럭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6.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9. 07:50 경 위 D 아파트 주민 100 여 명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D 아파트 105 동 부근에 있는 산을 넘어 위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들어가 위 현장에 있던 굴삭기 3대, 덤프트럭 20 여 대의 앞을 가로막아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덤프트럭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사장 밖으로 나오려는 덤프트럭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 공 사장 철수하라, 조망권 보장하라, 피해 보상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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