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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에 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2: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부암 교차로 방향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여서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H(77 세) 가 운전하는 I 50cc 스쿠터를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스쿠터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8. 02:09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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