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2: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83번 길 81에 있는 개금 백병원 외부 주차장의 입구로 진입하여 정차한 다음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시속 10km 의 속도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 C( 여, 79세) 이 차량 앞쪽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0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