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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노207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제1원심판결), 징역 2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80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02.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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