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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6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제1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2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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