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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노229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5년경 간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부정망상,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게 된 점,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절취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3행의 “Z”을 “AE”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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