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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97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하고 2002년경 아내와 이혼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점, 지난 생활을 참회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8월,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이 2000.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2. 10.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질러 2014. 2. 27. 기소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2014. 4. 1.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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