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5 2015고단4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23:13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종업원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아이스크림의 선택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아! 너는 내가 자고 있는 걸로 보이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전단지와 모형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0.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종업원 D 및 성명불상자 1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내가 세금내서 사는 거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23:45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