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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2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밑 부위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 오늘 죽여 버리고 감방 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위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다시 그곳 주방에 있던 된장이 든 플라스틱 통과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일회용 부탄가스통 및 위험한 물건인 쇠톱(톱날길이 약 4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그로부터 ‘같이 파출소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야,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반말이야. 죽을래, 그래 씨발 감방 보내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목 부위를 치고, 위 F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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