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3.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가짜 무당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갈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 14: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갑자기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순경 F에게 “가족까지 죽여버릴 거야, 씨발놈아, 삼족을 멸할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