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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1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그곳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에게 입소를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14:06경 제1항 기재 센터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오른팔을 치며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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