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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60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13.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중원대로 2319 사과탑 3거리 부근 노상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동일방향 1차로를 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8.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인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느린 속도로 차선을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40%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20,000원(=1,700,000원×6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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