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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05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8. 10. 12. 08: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F에 있는 G물류센터 H동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I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7. I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68,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선행차량인 원고 차량에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40%에 해당하는 707,260원(= 1,768,150원 × 40%)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 우측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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