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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1699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773,974원, 원고 B에게 2,744,353원, 원고 C에게 9,244,353원, 원고 D에게 20,799...

이유

인정사실

상속관계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8. 1. 사망하였고, 소외 H, 피고 F, 소외 I, 망 J, 소외 K, 소외 L, 망 M, 원고 A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한편 위 망 J은 원고 D, E을 자녀로 두고 2008. 2. 21. 사망하였으므로(처 소외 N와는 2000. 10. 25. 이혼하였다) 원고 D, E은 망 J의 대습상속인들이고, 위 망 M은 소외 O를 배우자로, 원고 B, C, 소외 P을 자녀로 두고 2007. 5. 10.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O, 원고 B, C, 소외 P은 망 M의 대습상속인들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소유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인 2011. 8. 1.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래 Q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하 ‘Q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영등포구 Q 대 466㎡ 중 90/282 지분 :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 1,134,733,600원, 2012. 11. 1. 기준 시가 1,180,836,800원 위 토지 지상 연와및타이루조 와즙 3계건 영업소 제2호 건물 : 시가 36,975,330원(피고가 리모델링한 가격을 공제한 시가로 당사자 사이에 위 시가를 상속 개시일 및 2012. 11. 1. 기준의 시가로 함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유증으로 인한 Q 부동산 취득 피고는 2011. 8. 31. Q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2011. 8. 1.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1,089,199,685원을 생전 증여 받았고 Q 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 받았으며 망인의 상속채무는 2억 5,000만 원이므로, 결국 피고가 받은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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