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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25 2018가합1192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1952. 5.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장남으로 망 G(2000년경 사망)이 있고, 원고 A은 망 G의 처(妻)이고, 원고 B, C, 소외 H는 망 G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의 동생으로 망 I이 있고, 망 I의 자녀로 망 J(2017. 8. 5. 사망)이 있으며, 피고 D는 망 J의 처(妻)이고, 피고 E, 소외 K는 망 J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평택시 L 대 5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2. 9. 17. 망인의 장남인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J 소유이던 평택시 M 임야 11,655㎡에 관하여 2016. 10.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6. 10. 27.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J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K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 D의 상속 지분비율이 5분의 3이고, 피고 E의 상속 지분비율이 5분의 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망 I의 아들인 망 J이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 줄 모르던 망 G은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1982.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6년경 이 사건 토지가 망인 소유였다는 매도증서(갑 제1호증)를 발견하고, 당시 생존해 있던 망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망 J은 2016. 10. 26.경 당장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 우선 자신의 소유인 평택시 M 임야 11,655㎡를 원고 B에게 대물로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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