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년경 사망하였는데, 원고 G, H, M 및 피고 N, 망 T, 망 U, 망 V는 망인의 자식들이다.
나. 원고 A, B, C, D는 망인의 딸인 소외 망 T의 자식들이고, 원고 E, F는 망인의 딸인 소외 망 U의 자식들이며, 원고 I는 망인의 아들인 소외 망 V의 처, 원고 J, K, L은 망 V의 자식들이다.
다. 피고 O은 피고 N의 남편이고, 피고 P, Q, R은 피고 O과 N의 자식들이다. 라.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마. 한편 부산 북구 W 임야 10314㎡ 및 부산 동래구 X 임야 1587㎡는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이후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 명의로 된 5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 N의 상속 재산임에도, 피고들은 최근에 공모하여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을 몰래 매각하고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별로 분배하지 않는 등 상속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바,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 북구 W 임야 10314㎡ 및 부산 동래구 X 임야 1587㎡이 원고들과 피고 N의 공동상속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2필지의 부동산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이 경료된 상태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3필지의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Y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