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 울주군 C 도로 430㎡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A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8. 1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울산 울주군 C 도로 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7. 6.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8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점유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단168)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2018. 10. 26. 피고 A에 대한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 A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은 2018. 11. 20.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8. 11. 20. 접수 제1583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는 피고 A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6. 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A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