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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가단2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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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4. 12. 7.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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