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10. 16:3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B, C 호 에서 주거 권 자인 피해자 D( 남, 85세) 의 계속적인 퇴거요구에도 “ 내가 왜 나가야 하냐
못 나간다” 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A 피해 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 내가 왜 나가야 하냐
못 나간다” 고 하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상속재산 문제로 고모 부인 피해자 부부의 집을 찾아가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관의 설득에도 계속 퇴 거를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