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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25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

1. 퇴거 불응

가. 피고인은 2017. 1. 12. 12:11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E 건물 1 층에 있는 ‘F’ 라는 찻집에 짐을 놓은 후 로비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게시판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찻집 주인의 신고를 받은 위 건물 경비원인 G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카페 주인이 피해자 G에게 신고를 하고, 학생들이 불안 하다며 민원을 넣어 위 피해 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바닥에 누워 “ 내가 왜 나가냐,

나가지 못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2:54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14:08 경 위 D 대학교 E 건물에서 여자 기숙사로 올라가는 게이트 앞에서 게시판 등을 사진 촬영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 내가 왜 나가야 하냐,

나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바닥에 누워 같은 날 14:18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00:31 경 위 D 대학교 E 건물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 왜 나가야 하냐,

나가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누워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10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5. 01:20 경 위 D 대학교 E 건물 안에서 위 다.

항 기재와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결국 퇴거당한 후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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