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여,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C과 이혼 당시 합의한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C이 사망하자 피해자와 C이 거주하던 인천 서구 D 아파트 E 호 내에 있는 동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였고, 2017. 11. 28. 09: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산 경매가 진행되었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1. 28. 09:5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E 호 내에서 압류 신청한 동산 경매가 종료된 이후 동산의 낙찰 가가 낮은 금액에 낙찰되었다는 이유로 “ 금액이 왜 이렇게 낮냐
”며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집행관의 퇴거요구에도 약 30여 분간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탁에 있던 냄비 받침대를 유리문에 던져 유리문에 금이 가게 하고, 받침 대를 바닥에 던져 찍히게 하였으며, 전신 거울을 손으로 바닥에 밀어 깨뜨리는 등 약 152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예비 사위, 집행관들이 있는 곳에서 “ 남의 남편 빼앗아 사는 년이”, “ 딸 팔자 엄마 닮는다는 데 네 딸도 남의 남편 뺏어 만나게 된다.
”, “ 미친년, 더러운 년”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집행관 F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