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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2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0:4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면서 손님들에게 ‘ 야 니들 몇 살이야 ’라고 반말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고 뽀뽀해 달라고 하면서 혀로 팔을 핥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 씨 발 술 안 주냐

’ 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여성 취객이 술 마시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 방해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뒤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 내가 왜 나가야 하냐,

못 나간다’ 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왼쪽 팔목을 잡은 다음 손톱으로 긁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장 G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상처 부위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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