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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정1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14:5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광명시 철산로 20, 지하1층에 있는 2001아울렛 지하1층 'B' 매장 안내데스크 앞에서 이틀 전 분실한 핸드폰(갤럭시 노트) 터치펜을 찾으러 온 것이라며 안내데스크에 항의 방문하였으나, 캐쉬매니저 C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위 매장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25세) 또한 귀가를 설득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내 터치펜을 빨리 가지고 와라. 아니면 이를 100배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 전엔 절대 못 나간다." 라고 소리를 질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위 업소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업무방해 중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F와 순경 G의 퇴거 설득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핸드백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E(25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들고 있던 자신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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