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과거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1. 14. 13:45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찾아왔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간 후 뒤늦게 위 B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 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못 나간다 씹할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리모컨을 작동시켜 문을 연 후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