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경기 양평군 D 대 596㎡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11, 12, 1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5. 20. 경기 양평군 F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5.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 B은 그의 배우자이다.
원고들은 위 주택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5. 19.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59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3. 5.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고는 피고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G’이라는 상호로 펜션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양평군수로부터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E 하천 102,228㎡ 중 190㎡에 관하여 주차장부지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의 서쪽으로는 H 토지, 북쪽으로는 I, J 토지, 남쪽으로는 피고 토지, 동쪽으로는 E 토지가 각 위치한다. 라.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피고 토지 쪽으로 통행하거나 동쪽의 E 하천을 건너는 방법 밖에 없다.
원고
토지의 서쪽 H 토지, 북쪽 I, J 토지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원고
토지의 서쪽 H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 통행로가 있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인 K이 2014. 6. 초순경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토지를 밭으로 복구하여 농작물을 식재하고 석축을 쌓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통행로를 폐쇄하였다.
마. 원고들은 현재 고무대야, 사다리, 철판 등을 이용해 임시로 다리를 놓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서 E 하천의 개울을 건넌 다음 원고 A이 양평군으로부터 대부계약을 통해 임차한 L, M 토지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둑을 통해 공로로 통행하고 있다.
하천에서 위 각 토지 표면까지의 높이는 약 2~3m이고, 하천의 너비는 약 3m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