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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40217
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8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6. 2. 세종특별자치시 C 전 876㎡, 위 D 임야 25,983㎡(이하 합쳐서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2. 2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1. 12. 22. 원고 토지에 바로 인접한 위 E 임야 24,23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당초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원고 토지의 서쪽 바깥 방향에 있는 국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있던 소로를 이용하였으나, 피고 토지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기 위하여 더 넓은 통행로가 필요해지자 2007년경부터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경에는 원고와 합의 하에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의 폭을 확장하여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에게 연 6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 6.경 원고 토지 중 피고가 사용하는 통행로 부분을 ‘길이 175m, 너비 3m, 면적 159평’으로 특정하여 매매대금 47,7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약이 무산되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관할 관청’이라 한다)은 2013. 3. 15.부터 2013. 6. 14.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인 ‘F사업’의 일환으로 피고가 그 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온 원고 토지 부분의 포장공사를 하였다.

바. 위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통행로는 원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41, 42, 43, 52, 51, 48, 25, 26, 27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18㎡,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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