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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2948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전 6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3. 김제시 D 대 38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2010. 4. 15. 원고 명의로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김제시 C 전 64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현재 위 토지 위에서 파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위 토지는 공로인 김제시 E 도로(아스팔트로 포장된 편도 1차로 도로)와 연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뒤쪽으로는 원고 소유인 ‘김제시 F 전 1388㎡’ 등 다수의 고구마밭 등이 소재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전에도 위 고구마밭 등의 소유자나 경작자들은 피고 소유 토지 중 서쪽 경계 부분에 설치된 통로(이하 ‘기존 통로’라고 한다)를 통해 공로로 진출입하여 왔는데, 당시 기존 통로의 폭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자동차나 경운기 등이 진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고, 시멘트로 포장도 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원고도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기존 통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진출입하여 왔으며, 현재 기존 통로는 공로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로의 유일한 진출입로이자 최단거리 통로이다.

마. 피고는 2013. 5.경 기존 통로 부위 일부에 성토작업을 하여 밭을 조성하고 그 둘레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기존 통로는 폭이 85cm 정도로 좁아져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2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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