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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32704
주위토지통행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C 대 2,431㎡ 토지, D 대 826㎡ 토지, E 대 996㎡ 토지, F 대 578㎡ 토지, G 도로 1,666㎡ 토지, H 임야 662㎡ 토지 및 I 임야 2,571㎡ 토지( 이하 통칭하여 ‘ 원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수 필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 가장 근접한 공로는 경기 가평군 J( 이하 ‘ 이 사건 공로’ 라 한다 )로서,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접근하는 통로로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이하 ‘ 현황 포장도로’ 라 한다) 가 현존하고 있다.

현황 포장도로는 공유 수면 인 경기 가평군 K 토지( 이하 ‘ 이 사건 구거’ 라 한다) 와 별지 기재 토지 등 여려 필지의 토지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별지 기재 토지 근방에서는 별지 3 ‘ 현황도 (1)’ 표시 파란색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구거와 별지 기재 토지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다.

원고

토지는 현황 포장도로 방향 외에는 숲과 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공로와 인접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현황 포장도로 방향 외에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황 포장도로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것은 아니나, 원고가 원고 토지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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