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51021
주위 토지 통행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E 대 2,62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남쪽에 인접한 C 전 2,110㎡(지목 변경 및 합병으로 현재 I 공장용지 중 일부,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의 남쪽 경계에서 피고 토지를 통과하면 동서를 가로지르는 남쪽의 공로(김포시 G 토지)와 연결되고, 원고 토지의 동쪽 경계에서 김포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면 남북을 가로지르는 동쪽의 공로(김포시 H 토지)와 연결된다.

원고

토지의 북쪽 및 서쪽 경계는 가옥 및 철조망 등으로 막혀 있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다.

다. 피고는 2016. 3. 29. 공장신축을 위하여 피고 토지 및 그에 인접한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8. 9. 김포시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설계도 작성 및 관련 인허가절차를 거쳤으며, 2017. 4.경에는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바깥쪽 경계에 옹벽 설치공사를 마쳤다. 라.

한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원고 토지는 그 현황이 임야로서 대부분 수목과 풀이 우거져 있었고, 원고 토지 가운데 일부 개간된 밭 부분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나 그 면적이나 수량이 많지 않으며, 식재된 나무들은 이미 고사하였거나 새로 심은 묘목들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10호증, 을 제1, 5, 6, 7 내지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주변이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