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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월륜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규제표지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규제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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