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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구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택시와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오토바이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23:5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웃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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