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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1. 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표지판에 따라 일시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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